경기도는 올해 1,2월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‘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긴급 돌봄’ 서비스 기간을
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안정을 찾을 때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.
▼신청대상 및 방법▼
■ 신청 대상:
만 65세 이상 독거노인·조손가구 또는 만 75세 이상 고령 부부가구로, 국민 기초 생활·차상위·기초연금 수급자
① 최근 2개월 이내 골절(관절증, 척추병증 포함)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긴급히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또한, 이달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노인이나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해 홀로 남겨진 노인도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다.
■ 주요 서비스:
선정된 노인에게는 안부확인, 말벗서비스 등의 ‘안전지원서비스' ▲낙상예방법, 코로나19 관련 개인위생 방법 등을 알려드리는 ‘생활교육서비스’ ▲식사나 청소를 돕는 ‘일상생활 지원’ ▲후원물품을 전달하는 ‘연계 서비스’ 등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.
■ 신청 방법:
어르신 본인이나 또는 대리 신청자가 시·군·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로 신청
(* 관할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에 방문 신청도 가능)
■ 제출 서류 :
-노인맞춤돌봄서비스(긴급돌봄) 신청서
-신분증(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추가 제출)
-최근 2개월 이내 골절(관절증, 척추병증 포함)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
* 의사 진단서(소견서) 또는 입퇴원확인서, 수술확인서 중 1개 제출
** 필요한 경우 시·군·구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노인복지과
☎ 031-8008-2608을 통해 문의
출처: https://blog.naver.com/gyeonggi_gov/221863644213
https://www.fnnews.com/news/2020031809082648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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