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돌봄6종서비스 1 경기도, 코로나19로 '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돌봄' 서비스 연장 [신청대상, 신청방법] 경기도는 올해 1,2월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‘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긴급 돌봄’ 서비스 기간을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안정을 찾을 때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. ▼신청대상 및 방법▼ ■ 신청 대상: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·조손가구 또는 만 75세 이상 고령 부부가구로, 국민 기초 생활·차상위·기초연금 수급자 ① 최근 2개월 이내 골절(관절증, 척추병증 포함)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긴급히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한, 이달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노인이나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해 홀로 남겨진 노인도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다. ■ 주요 서비스: 선정된 노인에게는 안부확인, 말벗서비스 등의 ‘안전지원서비스.. 2020. 3. 21. 이전 1 다음